정관 ·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물망초”(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은 ‘Dream Makers for North Korea(약칭 ‘DMNK’로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간차원에서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주민과 귀환 국군포로를 비롯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국내외 지역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연구 및 지원사업
2.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사업
3.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4. 귀환 국군포로를 비롯한 북한이탈 노인 지원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혜회원: 월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1년이상 납부한 회원
2. 통일회원: 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1년이상 납부한 회원
3. 사랑회원: 월 1만원 이하의 회비를 1년이상 납부한 회원
④ 법인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혜회원: 가입비 500만원 이상과 월 10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
2. 자비회원: 가입비 300만원 이상과 월 5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
3. 행복회원: 가입비 100만원 이상과 월 1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
⑤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개인회원은 법인 임원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원명부의 작성) 법인은 회원의 성명과 주소를 명기한 회원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1인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2. 감사 2인 이하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담당사업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임원에 대한 대우) 상임임원이 아닌 이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21조(고문, 명예이사) 법인은 고문 및 명예이사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대의원)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회의 임원
2.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원
3. 제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원
제24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대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4회 분기별로 이사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이사장과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시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서면결의 금지)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금
5.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7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직원의 보수)
①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담당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42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2년 5월 22일
발기인 박 선 영
발기인 김 현
발기인 김 석 우
발기인 김 태 영
발기인 심 화 진
발기인 이 재 원
발기인 주 정 대
2016년 기관별 운영규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물망초학교 학칙 제40조에 의거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물망초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사무소) 운영위원회의 사무소는 물망초학교에 둔다.
제3조 (위원의 정수 및 선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과 지역 및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① 학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3명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② 지역 및 외부위원은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및 의무) ①교원위원은 본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어야 한다.
② 지역 및 외부위원은 물망초학교 소재지 지역주민과 물망초학교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 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법인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학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8조 (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학기 개시 15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한다.
제9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며,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1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의 결정사항은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한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위원 1인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일)
- 이 규정은 2015년도 12월 11일 제43차 법인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물망초치과 운영규정 |
제1조 (설치와 명칭) 이 기관을 (사)물망초(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하고 물망초치과(이하 “치과”라 한다)라 이라 한다.
제2조 (설치목적) 이 치과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탈북 청소년과 인근 주민들의 치과질환 치유를 통해 건강한 삶과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치과는 경기도 여주에 두되,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국내외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 업) 이 치과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월 1회, 생략) 치과질환 치유 및 구강위생을 위한 치과 진료실 운영
- 위의 운영에 필요한 연구 사업
-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공모사업 및 세미나 등 국내외적 대외활동
제5조 (조 직) ① 이 치과는 원장과 총무담당 부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법인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총무담당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이 치과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원장은 위원회와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과 자문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임 기) 원장, 부원장,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직 무) ① 원장은 이 치과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법인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이 치과의 제반 사업과 사무를 통괄한다.
제8조 (회의 및 의사결정) ① 이 치과 업무 중 주요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회의소집 등) 회의는 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위원은 2명 이상의 동의로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보 고) 원장은 매 회계년도 말 해당 년도의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과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법인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한다.
제11조 (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과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일)
- 이 규정은 2015년도 12월 11일 제43차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물망초꽃망울 운영규정 |
제1조 (설치와 명칭) 이 기관은 (사)물망초(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하고 물망초꽃망울(이하 “꽃망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 적) 꽃망울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북한이탈 청소년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언어연수, 해외학위취득, 국내장학금 및 다양한 생활정착을 지원함으로써 탈북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미래의 통일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꽃망울은 서울에 두되, 목적수행을 위해 국내외에 분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 업)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탈북대학생 중 성적 및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발, 장학금 지급
- 탈북대학생 중 성적 및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발, 해외어학 연수프로그램 참가
- 탈북대학생 중 성적 및 품행이 바른 학생을 선발, 국내외 대학에서의 학위취득지원
- 비보호 탈북자 및 무연고 탈북자 중 법인 목적사업에 부합한 자를 선발·심의하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기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고, 통일을 위한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 인재 선발 및 지원
제5조 (조 직) ① 기관대표(기관장)를 포함, 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 구성시 해외지부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② 기관장은 이사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담당할 상근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과 자문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임 기) 기관장은 이사장의 임기와 일치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직 무) ① 기관장은 꽃망울을 대표하고 법인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기관관련 제반 사업과 사무를 통괄하고 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기관장은 기관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의 및 의사결정) ① 기관의 업무 중 지원인원선발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법인 이사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는 대표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위원은 2명 이상의 동의로 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에게 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인의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범위는 법인 내 타 위원회와 동일하게 집행한다.
제10조 (보 고) 대표는 매 회계년도 말 해당 년도의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과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법인 이사회에 보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11조 (규정의 시행) 이 기관의 규정은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이 기관의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과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기관의 규정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결과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일)
- 이 규정은 2015년도 12월 11일 제43차 법인 이사회 의결 후 시행한다.
물망초 인권연구소 운영규정 |
제1조 (설치와 명칭)이 기관을 (사)물망초(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하고 물망초인권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칭한다.
제2조 (목 적) 이 연구소는 역사의 조난자들, 예컨대 북한주민과 귀환국군포로, 북한이탈청소년을 비롯한 북한이탈주민, 전시·전후 납북자, 사할린동포, 고려인 등의 실태파악과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향상시킴으로써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실현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발표, 교육 및 지원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소는 서울에 두되,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국내외에 분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 업) 이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 납북자의 인권상황 및 개선책에 관한 조사, 연구
- 북한이탈 청소년의 인권 및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 관련 특별강좌 및 연구발표회의 개최
- 자료의 수집, 자료집 및 연구도서의 발간
- 국내외 단체와의 제휴 및 자료 교환
- 북한인권 및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사업
- 사업에 공로있는 개인 및 단체의 표창
-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공모사업 및 세미나 등 국내외적 대외활동
제5조 (조 직) ① 이 연구소는 연구소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연구소장은 기관장이 겸임하고, 연구소장과 위원은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담당할 상근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과 자문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임 기) 연구소장의 임기는 기관장의 임기와 일치하며, 연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직 무) ①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법인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연구소의 제반 사업과 사무를 통괄하고 연구소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연구소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의 및 의사결정) ① 이 연구소의 주요업무는 연구소장과 연구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해서는 법인 이사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② 연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회의소집 등) ①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사) 물망초 이사장과 연구위원들은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소장에게 연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 (보 고) 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 해당년도의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사) 물망초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규정의 시행) 이 연구소의 최초의 규정은 처음 구성되는 연구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을 거쳐 (사) 물망초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이 연구소의 규정은 연구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과 (사) 물망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연구소 규정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위원회의 의결과 (사) 물망초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일)
- 이 규정은 2015년도 12월11일 제43차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운영규정 |
제1조 (설치와 명칭) 이 기관을 (사)물망초(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하고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이 위원회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송환등을 촉구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국군포로신고센터 운영과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 내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촉구, 생환하여 오신 국군포로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 등을 위한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위원회는 서울에 두되, 국내외에 분국을 둘 수 있다.
제4조 (사 업) 이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국군포로 신고접수에 따른 생사확인 업무
- 관련기관과 연계한 국군포로 송환촉구 추진에 따른 제반 처리
- 국군포로귀환용사의 남한내 정착간 필요한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지원
- 국군포로귀환용사에 대한 장례지원 (가족과 협의)
- 국군포로귀환용사 및 가족 초청행사 (년 2회 이상)
- 국군포로귀환용사 생활비품 지원 및 명절 선물전달 (년 4회)
- 생계가 어려운 국군포로 생활비 지원
-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세미나, 기자회견 및 관련 공청회 등 국내외적 대외활동
제5조 (조 직)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기관장이 겸임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담당할 상근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과 자문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임 기) 위원장의 임기는 기관장의 임기와 일치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직 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법인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위원회의 제반 사업과 사무를 통괄하고 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위원장은 센터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의 및 의사결정) ① 이 위원회의 업무 중 국군포로 관련 주요 사항은 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법인 이사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위원은 2명 이상의 동의로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보 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말 해당 년도의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과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법인 이사회에 보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11조 (규정의 시행) 이 위원회의 규정은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이 위원회의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과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위원회의 규정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결과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일)
- 이 규정은 2015년도 12월11일 제43차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도서출판 물망초 규정 |
제1조 (설치와 명칭) 이 기관을 (사)물망초(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하고 도서출판물망초(이하 “출판사”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이 출판사는 (사)물망초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출판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출판사는 서울에 둔다.
제4조 (사 업) 이 출판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북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 납북자 등 ‘역사적 조난자’들에 관한 자료의 수집, 정리 및 도서의 출판
-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인권 및 교육에 관한 자료의 수집, 정리 및 도서의 출판
-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제5조 (조 직) ① 이 출판사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7인의 편집위원을 둔다.
② 편집위원장은 발행인이 겸임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사)물망초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사)물망초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출판사에 관련 사무를 담당할 상근간사 1인, 비상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출판사의 고문과 자문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임 기) 편집위원장은 발행인의 임기와 일치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직 무) ① 발행인은 출판사를 대표하고 편집위원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출판사의 모든 사업과 사무를 통괄하고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출판사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출판사 운영의 지원사무를 처리한다.
② 발행인(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무보수, 비상근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되, 시행세칙에 따라 회의수당 및 편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간사에게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및 의사결정) ① 이 출판사의 업무 중 출판 관련 주요 사항은 편집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사)물망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출판사 운영에 관해서는 (사)물망초 이사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회의소집)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편집위원들도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편집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보 고) 편집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말 해당 년도의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과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사)물망초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규정의 시행) 이 출판사 최초의 규정은 처음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물망초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이 출판사의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사)물망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출판사의 규정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사)물망초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일)
- 이 규정은 2013년도 12월 제24차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2014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5년도 10월 제 41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
별지 #1
【도서출판 물망초 편집위원 수당지급 세칙】
1조 (지급기준) 도서출판 물망초는 편집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의수당 : 편집위원회에 참석한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편집위원에게 1회 100,000원을 지급한다.
② 편집수당 : 회의 참석 이외에 편집 및 관련 작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정도를 감안하여 100,000원 이상 500,000원 이하의 편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이상의 편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편집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행한다.
③ (사)물망초의 임원에게 위 편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적절히 감면할 수 있다.
물망초 열린학교 운영규정 |
제1조 (설치와 명칭) 이 기관을 (사)물망초(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하고 물망초열린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과 활동범위) 이 학교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북한이탈 주민의 기초 소양교육과 심리적 상처를 치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남한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학교는 서울에 두되,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국내외에 분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 업) 이 학교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출 수 있는 분기별 경제, 법률, 역사 등 기초 학습과 다양한 교양교육 진행
- 매 과정별 과정 목적에 부합한 야외 체험 학습을 통한 현장위주 교육 실시
- 영어 및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영어매칭과 문화체험 교실을 운영
-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공모사업 및 국내외적 대외활동
제5조 (조 직) ① 이 학교는 학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교육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기관장이 겸임하고, 학교장과 위원은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담당할 상근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과 자문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임 기) 학교장은 기관장의 임기와 일치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직 무) ①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법인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학교 제반 사업과 사무를 통괄하고 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의 및 의사결정) ① 이 열린학교 업무 중 열린학교 관련 주요 사항은 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법인 이사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회의소집 등)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위원은 2명 이상의 동의로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운영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보 고) 학교장은 매 회계년도 말 해당 년도의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과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법인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한다.
제11조 (규정의 시행) 이 학교 규정은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이 학교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과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학교 규정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결과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일)
- 이 규정은 2015년도 12월 11일 제43차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물망초합창단 운영규정 |
제1조 (설치와 명칭) 이 기관을 (사)물망초(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하고 물망초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합창단은 탈북민을 자유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술치료 중의 하나로 음악치료(Music Therapy)를 통해 자유민주시민으로 거듭 나게 함을 그 첫 번째 목적으로 하며, 우리민족의 고유문화인 북한음악을 보존하고 보급함을 그 두 번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합창단은 서울에 두되,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국내외에 분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 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주 1회 합창 연습을 통해 탈북민의 상처 치유
-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 개최로 사회봉사
- 제2조의 목적에 따른 국내외적 공연활동 개최
제5조 (조 직) ① 합창단은 단장을 포함, 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단장과 위원은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단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과 자문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담당할 상근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6조 (임 기) 단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직 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법인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기관의 제반 사업과 사무를 통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단장은 기관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의 및 의사결정) ① 이 기관의 업무 중 국내외 공연에 관련한 주요 사항은 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법인 이사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는 단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위원은 2명 이상의 동의로 사유를 명시하여 단장에게 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인의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범위는 법인 내 타 위원회와 동일하게 집행한다.
제10조 (보 고) 단장은 매 회계년도 말 해당 년도의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과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법인 이사회에 보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11조 (규정의 시행) 이 기관의 규정은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이 기관의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과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기관의 규정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결과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일)
- 이 규정은 2015년도 12월11일 제43차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전쟁범죄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제1조 (설치와 명칭) (사)물망초(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산하기관으로 설치하는 이 위원회는 전쟁범죄조사위원회(가칭, 이하‘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과 활동범위) 이 위원회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6·25 전쟁시 북한이 자행한 민간인 납북과 집단학살(Genocide)등과 관련된 각종 전쟁 범죄의 진상을 조사·분석하고 대내외에 그 실상을 알림으로써 재발을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위원회는 서울에 두되,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국내외에 분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 업) 이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6.25전쟁시 북한이 자행한 민간인 납북 및 집단학살(Genocide)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 각종 연구
- 위의 연구에 필요한 증언 채록 및 문헌화
-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공모사업 및 관련 공청회, 세미나 등 국내외적 대외활동
제5조 (조 직)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기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담당할 상근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와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과 자문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임 기) 위원장은 기관장의 임기와 일치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직 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법인 이사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위원회의 제반 사업과 사무를 통괄하고 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법인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의 및 의사결정) ① 이 위원회의 업무 중 전쟁범죄진상조사 관련 주요 사항은 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법인 이사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하며, 위원은 2명 이상의 동의로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위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인의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범위는 법인 내 타 위원회와 동일하게 집행한다.
제10조 (보 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말 해당 년도의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과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법인 이사회에 보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11조 (규정의 시행) 이 위원회 규정은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이 위원회의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과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세칙) 이 위원회 규정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과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일)
- 이 규정은 2015년도 11월 4일 제42차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물망초 포상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물망초(이하법인이라 칭한다)의 명예를 높이고 업무 추진 및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적용할 포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법인의 사업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법인의 임․직원과 법인 발전에 남다른 공적이 있는 국․내외 자연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제4조와 같이 공로상과 공헌상. 근속상 등으로 한다.
제4조 (포상방법)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장 및 상금 등 부상을 수여한다.
- 공로상 : 법인의 임․직원
- 공헌상 :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법인 소속의 자연인 또는 단체 등 회원
- 감사장 : 법인 발전에 기여한 법인의 임․직원, 회원 외의 자연인 또는 단체
- 근속상 : 법인 소속의 피고용인으로서 1년 단위로 매년 근속한 자
- 상 장 : 물망초학교(물망초열린학교 포함) 학생 등 법인이 주관하는 교육과정의 피교육생 및 외부기관에서 상장 수여를 요청하는 경우 그 대상자
- 기타 이사회가 의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포상방법과 그 대상자
제5조 (포상권자) 포상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또는 기관장이 포상한다.
제6조 (포상기준) 포상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상금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공로상은 국내외에 법인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법인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수여한다.
② 공헌상은 국내외에 법인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공모 등으로 법인 발전에 기여한 법인소속의 자연인 또는 단체 등 회원에게 수여한다.
③ 감사장은 법인 발전에 기여한 법인의 임․직원, 회원 외의 자연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④ 근속상은 최소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타의 모범이 된 법인 소속의 피고용인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수여한다.
⑤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 물망초학교, 물망초열린학교, 물망초인권연구소 등 법인 또는 법인 소속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또는 각종행사에 참여한 피교육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 법인 유관기관에서 상장 수여를 요청하는 경우
제7조 (포상시기) 근무유공 포상은 매년 4월에 거행하는 물망초의 날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과 연계된 승급 또는 휴가 등은 포상사유가 확인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포상수혜) 제6조 1항, 2항의 포상사유가 인정되고 아울러 그 포상사유가 대외 공모사업 수주나 선정인 경우 공로상, 공헌상과 함께 다음과 같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국내외의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경우
- 법인에 경제적 위험이 없는 한, 선정 공모사업 총액 기준 1% 이내 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정 공모사업 년 간 총액 기준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
-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1일간의 휴가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3일간의 휴가
- 1억 원 이상일 경우 5일간의 휴가
③ 단일건의 공모사업이 계속 사업으로서 2년 이상 계속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금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선정 공모사업 총액 기준 1%이내의 특별 포상금에 10만원의 가산금을 추가한다.
- 특별휴가 기준은 제2항과 동일하다.
제9조 (포상심사) 포상심사는 법인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5년 43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