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사단법인 물망초 공익법인결산서류 공시

공지분류
교육
공지
작성자
물망초
작성일
2021-04-29 13:25

2020년 한해는 코로나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물망초 후원자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물망초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물망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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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 완화 개정법에 따라>

2021. 1. 1.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의 3 제 1항 제2호에 따라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