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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 관리자
작성일
2022-12-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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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
◇ (RFA 자유아시아방송│워싱턴-지정은 기자)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hr-12162022094540.html
▲ 사진은 유엔 총회장 모습. /AP
앵커: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는 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브라이언 월레스 부의장의 말입니다.
월레스 부의장: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이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습니다. 총회도 이의 없습니까? 표결 없이 채택합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16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통과된 이후 본회의에서도 채택된 것입니다.
결의안은 올해도 유럽연합(EU)이 작성을 주도했으며 한국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영토 안팎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행위와 관련해, 피해자의 유족과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등의 내용을 반영한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또 결의안은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들이 “강제실종과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처우, 공정하지 못한 재판 등 인권유린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또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북한 당국의 조치가 “국제 인도주의 단체 직원들이 북한을 떠나도록 만들고 지원 사업이 중단되도록 했다”며 북한의 영양실조 수준과 보건 서비스, 식수,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충분한 양의 코로나 백신(왁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당국이 외부지원 제안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사회 체계를 겨냥한 정략적인 도발”이라며 “북한에서는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15일 한국 외교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만나 그들이 책임 규명을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 장기화로 북한 내 식량 및 보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이 최대한 빨리 북한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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