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물망초 관리자
작성일
2023-01-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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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여부 조속히 결정해야”
한변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여부 조속히 결정해야”
◇ (문화일보│이예린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11001039921275001
헌재에 촉구 의견서 제출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10일 오전 제194차 화요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대북전단금지법 위헌확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변 제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루 빨리 내려야 한다"며 "이를 미루는 것은 스스로 헌재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다.
한변 등 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194차 화요집회를 열고, 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헌재 정식 심판에 헌법소원이 회부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무 답변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과 죄형법주의에 명백히 반해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9·19 남북기본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 동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이 법은 대통령의 남북합의서 효력 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조속히 위헌 무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한변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 큰샘 · 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2020년 공포되자마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단체들은 이 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두 차례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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